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님들, 이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는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. 😺🐶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릴게요!
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
- 전체 동물병원 확대: 지금까지는 수의사 2명 이상 일하는 동물병원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했으나, 이제 1인 수의사 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게시해야 합니다.
- 진료비 정보 제공: 진찰 및 상담, 백신 접종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책자나 인쇄물로 제공하거나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.
추가 사항
- 수술비 사전 고지 필수: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병원 측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
- 산정기준 안내: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진료비 게시에 대한 권고 양식과 산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참고하여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.
반려동물을 위한 진료를 계획하실 때 이제는 더 투명하게 진료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좀 더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! 🏥✨